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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물품 반값에"…방송국 음악감독 사칭, 17억 뜯은 30대 여성 실형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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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이라고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원금의 40% 상당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5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송국과 제작사로부터 협찬 코드를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방송국에서 일하며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또 다른 C씨 등 15명으로부터 224차례에 걸쳐 10억4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일부 피해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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