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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 충동구매 주의"…하자에도 환불 어려워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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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들이 '패밀리세일'을 통해 할인가에 상품을 판매한 뒤, 하자가 있어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간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88%는 업체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습니다.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를 조사한 결과, 19개 업체는 구매 상품의 청약 철회가 불가능했다고 안내했고, 3개 업체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법령상 소비자는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사업자에 법령을 준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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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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