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탈모약이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옛날에는 이것(탈모)을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를 대상으로 한 '기본이 튼튼한 복지, 안전한 일상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로 해주는 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라며 "한번 검토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가지 않느냐"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탈모도 병의 일부가 아니냐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지시에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현재 탈모약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탈모(원형 탈모)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도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의 경우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져서 건보 급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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