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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기자 고발사건 서울경찰청 배당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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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조진웅[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화배우 조진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영화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기자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조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에 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고 밝힌 뒤 은퇴를 선언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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