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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주먹 피해 창틀 숨었다가…남친 창문 열어 추락사한 30대女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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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제 폭력을 피해 창문 밖 좁은 창틀 공간에 몸을 숨긴 여자친구를 잡으려고 창문을 열었다가 여자친구를 추락사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부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6일 밤 10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33) 씨를 폭행하고, 폭행을 피해 달아난 여자친구를 잡으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1년 10월부터 교제했고 해당 빌라 4층에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다정할 것 같았던 A 씨는 술을 마시면 본성을 드러냈다. 2022년 2월부터 끔찍한 폭행이 시작됐다.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B 씨를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고, 얼굴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는 일도 있었다.

B 씨는 교제 도중 A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B 씨가 A 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네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이번에는 진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까 봐’, ‘어제 무서워서 문 닫고 있었어’, ‘발버둥 치고 도망치면 잡아끌어서 바닥이며 벽에…’ 등 교제 폭력의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A 씨는 술에서 깨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했고, B 씨는 그 말을 믿으며 몇번이고 참았다.

그러나 폭행은 되풀이됐고 범행 당일인 2023년 1월 6일에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B 씨는 황급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몸을 피했다. 이에 A 씨는 주방에서 포크와 젓가락을 가져와 문을 열려 했다.


B 씨는 방 창문을 열고 창 밖으로 탈출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B 씨는 발 크기보다 작은 폭 20㎝ 창틀에 겨우 앉아 몸을 숨겼다.

기어코 문을 따고 들어온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방안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끝내 B 씨가 창틀에 있는 것을 찾아냈다. A 씨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겨우 앉아있던 B 씨는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A 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한다며 형사 공탁했지만, B 씨의 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일부를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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