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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이종호 "김건희에 3억 수표"...향후 수사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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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변호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고 내일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접견을 예정하며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지금 이종호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이 김건희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손정혜]

변호사법 위반은 본인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재판을 잘 받게 해 주겠다,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친분을 과시한 사람 중의 한 명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정필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챙겨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감형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고 금품이 오가는 정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했다거나 공모를 했다거나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윤 전 대통령에게 순차적으로 잘해 달라고 부탁해라고 구체적인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알선수재 공범이거나 변호사법 위반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8000만 원을 이정필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흘러갔다고 한다면 자금의 이익을 공유한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유무죄 판단과 거기에 거론된 김건희 여사의 모종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이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씨에게 3억 원을 수표로 건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표라고 한다면 수표 번호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가 3억 원이 전달됐는가. 이 3억 원은 어디에 사용했는가를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종호 씨 같은 경우 계좌 관리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인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이나 물증으로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증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진술이 유지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재판이 내년 1월 16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예정보다 빨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인사 이동 전에 판결 선고하고 가겠다는 의지도 강력한 것 같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가, 관할권이 적법했는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관련해서 무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교적 법리적인 쟁점이 간단하고 판단이 쉬운 면이 있습니다. 내란 사건에 비해서는. 그런 만큼 공판을 빨리 종결해서 선고하겠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영장에 대해서 시위하거나 대적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사건의 종류이기 때문에 엄중한 판단도 따를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빨리 알리겠다, 이런 의지도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늦어도 26일에는 종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과를 전망해 볼까요?

[손정혜]
일단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하자가 있거나 이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할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렇게 무력이나 많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서 또 총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무력적으로 집행을 저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모방범죄라든가 향후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사인력이 동원됐고 국가적인 예산도 많이 낭비된 사건인 만큼 유죄의 판단과 또 굉장히 중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서 오는 20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정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진술을 하든 유죄의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사의 협조에 대응하는 성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소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나나온다고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일교 관련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2018년경에 통일교 회계보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정혜]
찾아낼 가능성도 현존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2018년경부터 현금으로 특정된 금액은 3000, 3000인데요. 이 3000이라는 돈은 비교적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납되는 과정에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자료와 회계자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회계자료라든가 그 돈과 관련한 흐름에 대한 사진 같은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모처에 이런 회계자료라든가 돈을 건넸다는 증빙은 분명히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적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찰에서는 정치인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입한 일자 전후로 현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입기록과 통화내역 그리고 그에 따른 보고내역들을 전방위적으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와 함께 천정궁 금고 속에서 280억 원의 현금뭉치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 돈을 정치권 로비에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손정혜]
대체적으로 큰 금액 같은 걸 개인이 보관한다, 또는 종교단체에서 보관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단 자체의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횡령과 배임죄 먼저 수사가 개시돼야 되고 280억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자금으로 항시적으로 수백억대가 보관돼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점만 200억대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비자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다액의 현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고 추정되거나 수사가 개시된 3000, 3000, 3000, 이런 금액과 관련해서도 이 금고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달리 계좌에서 보관하거나 타인 명의로 보관한 현금에서 나온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5일 만에 속도전에 나선 건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수순이었습니다. 뒤늦었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너무 지연 수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고발 사건이 수사가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뒤늦게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7년 전, 8년 전, 또는 3, 4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통일교가 수사를 받은 지 상당 부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안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자료들이 폐기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을 살펴보면 전재수 전 장관의 영장 같은 경우에 현금 20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수령했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혀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시계 가액이 1000만 원 이하로 상정이 된다면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요?

[손정혜]
뇌물죄는 돈의 하한선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청탁금지법은 얼마 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뇌물죄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상회해서 업무상 대가관계로 금품을 받은 것이다 보니 공무원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구체적인 현안을 청탁하면서 5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해서 뇌물죄 성립에서 중요한 건 금액의 액수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직분을 활용해서 돈을 받았는가. 공무원이 직무 관계 대가성으로 어떤 대가관계의 행위를 하려고 했거나 연관관계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저터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전 전 장관께서 행위를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그런 청탁을 받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사안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가 됐습니다. 경찰이 내일 한 총재를 구치소에서 접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총재가 협조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손정혜]
전부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또는 귀속자로서 통일교 총재의 책임이 더 무거운 사건이거든요. 윤영호 씨는 일관되게 통일교의 지시와 상부의 지시되고 내가 움직였을 뿐 개인적인 일탈행위를 했다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자와 결정권자는 통일교의 총재가 되고 이렇게 뇌물 공여라든가 정치자금법에 대한 공여로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통일교 총재가 또다시 처벌 위기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기보다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모른다, 내가 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객관적인 물증으로 스모킹건을 확보해서 제시했을 때는 형량과 관련해서 인정하고 관련해서 반성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 상황도 예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경찰이 김건희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던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손정혜]
1차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임의제출 방식을 선택해서 압수수색 자료를 확보하다 보니까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 발견이 된 것으로 보이고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수사팀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이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수사 보고서나 수사 내용을 검토한 의견서가 있는지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라는 것은 고의범죄입니다. 단순히 과실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연시켰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수사관들의 입장, 판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개진됐는지 여부, 그리고 수사의 개시가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확보되었었는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전재수 전 장관의 국회의원 회관에 도착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비판하기가 난망한 것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법원 가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들에 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에서 지켜야 될 참여권이라든가 변호인들이 살펴본다든지 이런 절차를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의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관례상 국회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통지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국회의장이 해외에 출장 가는 바람에 그 절차가 지연됐다는 것이고요. 통상 지연될 때는 변호인을 기다리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사정이었다면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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