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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통화해?”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징역 28년 확정

중앙일보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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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연인과 말다툼 하던 중 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하고 119에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다.

A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만인 9월 2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와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했지만 대법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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