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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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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경기도 하남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2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27)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경기 하남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A 씨가 다른 남성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는 119에 "여자친구가 나를 찌르려다 자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 부검 결과 타살 의심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 9월 2일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이 무렵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8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흉기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별도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기보다 술에 취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충동성, 우발성은 반사회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요소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만 26세로 인격이 성숙하거나 변화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간의 유기징역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성찰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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