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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필버, 민생 무시···'간첩법 개정안' 촉구"

서울경제 강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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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민심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도 잠시 멈춰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반도체 특별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급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유공자법 등의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 "기술 유출은 경제 범죄를 넘은 안보 범죄"라며 "간첩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고 빠른 처리를 약속한 간첩법 개정안이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내란 특검이 수사 결론을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는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도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책임 문제가 시급하다"며 "재판은 지체돼선 안 된다. 신속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대한민국은 반헌법세력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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