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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 포함…펜타닐·ADHD치료제 이어 확대

스포츠조선 김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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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성분이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확대(권고)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이후 1년간(2024.6.14∼2025.6.13) 전년 동기간 대비 16.9%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권고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조회하는 의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DHD치료제 처방의사 조회율은 지난 6월 2.07%에서 이달 첫 주 16.86%로 늘었다.

최근 '살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 및 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고, 불편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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