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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사가 식욕억제제 처방할 때 투약 내역 확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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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대상 성분을 16일부터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했다.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행위 등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에 포함된 식욕억제제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 처방량은 의무화 후 1년간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조회율이 올해 6월 2.07%에서 이달 초 16.86%로 크게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개요(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개요(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중독 우려가 높은 식욕억제제도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의사는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면 자동 알림창으로 환자의 1년간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욕억제제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발송 등으로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불편 사항 해소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확대한다.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중감량과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가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투약 내역 확인 시행 초기에는 진료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나,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방 의사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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