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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공천룰 개정, 정청래 독재? 오해"...박지원도 "투표 승복해야"

머니투데이 김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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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한 차례 부결됐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상무위원·권리당원 각각 50%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원들로부터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 내용을 거론하며 "이런 오해의 주장과 요구도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16일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당헌 개정안 중앙위 의결을 앞두고 정확하게 14일 오후 5시쯤부터 전날 오후 4시경까지 172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부결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 5일 중앙위 표결 당시 456명의 메시지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주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172명의 권리당원 중 165명이 '당헌·당규 자구(字句) 수정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정청래 독재 정당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부결 투표와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며 "(앞선 표결을 전후로) 456명 중 437명이 '70만명의 유령당원 척결과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유령당원 지적을 한 당원이 단 2명 밖에 없는 것을 보니 그 문제에 대한 오해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70만명 유령당원설이 명백한 가짜뉴스란 사실을 (당원들이) 알게 됐다고 판단한다. 참 다행"이라며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당헌당규 자구 수정 권한 대표 위임설'이 등장했다. 이 역시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에게 부여한다'는 오해를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허위정보·가짜뉴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조항은 어느 개정안이든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역대 모든 개정안에도 그렇게 돼 있다. 형식적 조항일 뿐 막강한 권한이 대표에게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번 권리당원 권리 확대와 상무위원 권리보장이란 균형에 대해 88.4%의 높은 투표와 89.3%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해주신 중앙위원과 현미경 같은 시선으로 살펴준 172명의 권리당원에도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높은 주인의식과 소통으로 더욱 발전하는 민주정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 "중앙위 표결 결과로 문자폭탄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규칙 관련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당'이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7명 중 528명(88.4%)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집계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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