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훈 기자]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지역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음식점과 카페 171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20곳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다만 지적 사항 대다수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영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개선이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용인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지난 11월 한달 동안 지역내 식품위생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음식점과 카페 171곳이다.
특별점검 결과 20곳의 음식점과 카페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다만 지적 사항 대다수가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영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개선이 이뤄졌으며, 행정처분이 필요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시설 위생 소비기한 관리 영업자·종사자 개인위생과 건강진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올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연간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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