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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내란특검 성과? 법조인 안가회동 4인방 기소" [한판승부]

노컷뉴스 홍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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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내란수사, 제약 속 성과
尹, 권력 남용 경계심 없었던 듯
내란재판부 취지 공감…방법은 우려
계엄 위헌성 언급한 노상원 재판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 180일 간의 수사를 마치고 오늘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내용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동안 많이 바쁘셨지요?

◆ 류혁> 아닙니다. 요즘에는 많이 한가해져서요.

◇ 박재홍>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 류혁> 아닙니다. 요즘은 한가해져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 조금씩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책도 쓰셨던데.

◆ 류혁> 그건 여름철에.



◇ 박재홍> 여름철에 쓰신 것. 알겠습니다. 책도 잘 보겠습니다. 일단 특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했는데 총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 류혁> 사실 이 사건이 쉽지 않은 수사고 검사 누구에게나 너 한번 해 봐라 이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얘기한다면 쉽게 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짧은 수사기간이라든가 사실 6개월 동안 이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을 완벽하게 수사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윤석열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기선제압에도 성공했고 어쨌든 시간적인 물적 제약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전반적으로 저로서는 좋은 평가를 해 주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조은석 특검이 수사기간 동안 공식석상에 모습 드러내지 않고 기자들도 만나지 않았고 거의 연락도 안 받았다고 하던데 오늘은 그래도 자리에 나와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 류혁>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소니까 당연히 나오셔야 할 것 같고. 사실 수사 처음 착수부터 이 수사가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은석 특검의 예전 수사 성향이라든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본인도 외부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자리이니까 나와서 국민들한테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수사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검사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검사지만 이건 정말 인정할 만하다. 눈여겨보셨던 결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류혁> 저는 계엄 동기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안가회동 4인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 박재홍> 12월 4일이었나요?

◆ 류혁>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후에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이렇게 네 사람. 전부 다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전부 검사 출신 한 사람만 판사 출신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동하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 사실 수사하거나 기소하거나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사람 모두 어떤 식으로든 기소해서 본인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점 그 점 참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안가 회동 4인방 기소 이건 쉽지 않은 성과다.

◆ 류혁> 쉽지 않습니다. 사실 사건 성격상 누가 한 사람이 제대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툭 털어놓고 자백할 사람이 있는 사건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건인데 결론적으로 네 사람 모두 국민들이 바라는 죄명이나 공소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사람 다 이 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행위를 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법정에 세웠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조인이라서 각종 법률적인 진술거부권이라든가 증언거부권이라든가 별의별 방법으로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제가 되는 점을 잡아내서 법정에 세웠다는 점 저는 그 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 박재홍> 이 4인방도 만만치 않은 법조인들이었을 텐데.

◆ 류혁> 그렇습니다.

◇ 박재홍>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을 텐데.

◆ 류혁> 그렇습니다. 판사 경력도 있고 본인들도 법적인 권리라든가 형사소송법상 여러 가지 방어 방법 이런 걸 총동원해서 증언거부, 진술거부 별 방법을 다 썼는데 결국은 공소제기라는 책임. 일단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 애썼다고 저는 평가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큰 틀에서 윤 전 대통령 계엄의 목적. 반대 세력 제거 및 권력 독점 유지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혹은 반대측에 있는 분들은 이미 대통령인데 무슨 권력을 찬탈하고 내란이냐.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성립하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류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왕조 시대라 하더라도 왕이 왕으로서의 왕도를 걷지 않고 그 권한을 남용한다든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예전에 폐위를 시킨다든가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왕도 내란 할 수 있다? 친위쿠데타.

◆ 류혁> 사실 그 친위쿠데타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라든가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더 강화하려고 든다든가 혹은 본인이 갖고 있지도 않았던 권력을 추가로 더 획득하려고 든다든가 혹은 정적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한다든가 남용하려고 들면 그것은 친위쿠데타라고 부르는 또 하나 형태의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경우에는 정적들을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그리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제거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든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또는 국회의 권한을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헌법상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그것이 상식에 비추어 봐도 본인이 그렇게 주장했던 상식에 비추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친위쿠데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그리고 계엄의 모의 요인 중 하나가 김건희 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보호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아예 판을 엎어버리려고 계엄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기 중 하나였다 이렇게 지금 특검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 류혁>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김건희 씨 부분이 사실은 본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동기 중에 주된 동기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권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 부여되어 있는 직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 내지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을 보면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권력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본인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믿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믿었던 검찰총장마저도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라든가 유한함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집권이라는 그런 권력의 장기적인 획득을 위해서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저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서 누렸던 권력보다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무슨 지켜야 할 절차가 많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 류혁> 그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이 권력이 주어진 목적에 대한 심각한 성찰을 했던 사람 같지는 않고요. 총장 시절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란 권한은 있는 대로 다 행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던 사건 사례라든가 무죄 사례 이런 것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권력의 의미에 대해서 평소에도 또 그리고 또 비상 대권 얘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보면 이 권력을 남용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생각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특검의 수사가 끝이 나고 그런데 앞으로가 시작인 것 같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뭡니까? 이 검찰 조직은 없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검사들이 이 공소를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년 혹은 3년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그 과정도 계속 잘 봐야 될 겁니다만 또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뭐랄까 지치지 않을 것이냐 또 이걸 언론도 잘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망을.

◆ 류혁>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리고 검찰 조직 내부의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떻게 보면 체념한 듯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 거의 어느 정도 기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끝날 때가 보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만두자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중간쯤 되는 그런 후배들의 경우에는 많이 생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라고 그런 복잡한 생각을 면하기는 어렵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돌아갈 조직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마음 다잡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조 특검께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하려고 드는 걸 용납하실 분도 아니라서.

◇ 박재홍> 그렇습니까?

◆ 류혁> 네. 어쨌든 후배들 잘 챙기시지 않을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선 임무에 충실해라 이렇게 격려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 편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대로 끝까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오늘 눈여겨볼 만한 것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입니다. 혐의를 정리해 보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란 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2개가 마무리된 거죠.

◆ 류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처음에 구속됐을 때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구속이 됐는데 이게 구속 기간이 거의 만기가 될 때쯤 되니까 특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그게 영장이 발부되면서 추가로 기소된 부분이 먼저 결론이 난 거지요.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해서 어떻게 노상원의 엄청난 혐의에 비해서 징역 2년이 말이 되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추가로 기소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이고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알선수재의 내용을 보면 죄질은 나쁘지만 징역 2년이라는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형량을 넘어서는 선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추가로 형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이게 현재 공소사실 그 자체만 띄워놓고 본다면 작은 형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아마 추가로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겁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인데.

◆ 류혁> 맞습니다. 특히 사실 법원에서는 이 12. 3 계엄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규정하거나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주거나 선입견이 있다는 인상을 주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난번 법원장 회의 때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런 헌법 침해의 사태가 국민 그리고 국회의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 이때 한번 견해를 밝혔고요.

이번에 비록 판결 결론이 아니라 이유이긴 하지만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이어진 행위의 중대성 심각성 때문에라도 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자체로만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중대한 행위다 이런 식으로 판결 이유에서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법원이 12. 3 지난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귀연 재판부를 바라볼 때 일반 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펼쳐놓고 시간 여유롭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저렇게 심각하지 않게 하는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판사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이걸 어떤 내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명시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 류혁>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지난 내란으로 인해서 일상의 침해를 받은 이 일상이 흐트러진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 박재홍> 제 말이요.

◆ 류혁>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처럼 회식 때 많이 고기 먹으러 가자는 둥 이런 얘기를 듣기를 바라는 건 아닌데.

◇ 박재홍> 식사를 챙겨 드려야 되는데 교도관님들 식사가 이렇게 막 이런 말씀을 하니까 너무 배려가 크다. 그러니까 재판의 위중함과 진지함이 필요한 상황인데.

◆ 류혁>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오늘 이 판결 이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 사태에 대해서 법원 역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어쨌든 국민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원했는데 이번에 그런 말을 이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듣게 돼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일각에서 계속 내란 재판부 필요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필요한가요?

◆ 류혁> 지금 저는 필요성이라는 측면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 측면에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귀연 부장 재판부가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이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확실한 사태의 수습 이런 처리를 원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윤석열 씨가 가장 지금과 같은 여당 안에 따른 내란 재판법을 원하지 않을까. 본인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게 아닐까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걱정도 해 봅니다.

다만 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그리고 법원이 이렇게 중대하고 엄중한 사안 그리고 이렇게 관련자가 많아서 아주 오랜 시간 심리가 필요한 그리고 집중 심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중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 절차라든가 배당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병과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차원에서 입법이라면 한번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한번 장기 과제로 놓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 류혁> 그렇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사실 이게 어떻게 엄중하게 처벌을 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일한 구명대가 돼버리면 이거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만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한번 재판이 멈춰지거나.

◆ 류혁>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위헌적인 절차라든가 본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정치적인 보복을 받은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앞으로라도 계속 뭔가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분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두 번이나 기각이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영장 발부 판사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도 있고 이게 또 입증이 안 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 박재홍> 저는 지금 박성재 장관의 경우가 여러 가지 구성된 죄명이라든가 공소사실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가 4인방 중에서는 제일 길고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박성재 장관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나오고 2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니까 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박성재 장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김안방으로 저장되어 있는 통화라든가.

◇ 박재홍>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의 문자.

◆ 류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는 걸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고 해서 저도 사실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내용의 중대성이라든가 그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증거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특검에서 공소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나중에 엄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켜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 박재홍> 일단 구속영장 기각 자체가 무죄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 류혁>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퉈야 될 법적 쟁점도 가장 많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피고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행위에 걸맞은 엄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분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에 날을 시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판사의 취소문에도 보면 어떤 즉시 항고를 예상하고 쓰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그래서 뭐랄까 검찰 개혁을 앞당긴 측면이 있다 이렇게 국민 공감도 높아지게 했던 사건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고 이첩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공정성 시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 왜 그렇습니까?

◆ 류혁> 그게 현재 조은석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공수처팀뿐만 아니라 검찰팀 이렇게 경찰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과거에 그 조직에 근무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 수사를 맡겼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를 경찰팀에서 받았습니다. 과거에 검찰에 근무했다고 그래서 저도 내란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런 식.

◇ 박재홍> 경찰은 검찰이 하면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다?

◆ 류혁>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할 수가 있고 뭔가 공정성 시비가 있다는 면에서.

◇ 박재홍> 선배님 일단 차 한 잔 하세요, 이렇게 할까 봐?

◆ 류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참고인이라서 그런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만.

◇ 박재홍> 경찰이.

◆ 류혁> 어쨌든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공수처랑 경찰 같이 나와 있는 팀이었네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무혐의 처분하든 기소하든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팀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로는 이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이 총장 본인의 단독 결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섣불리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서 이 국가수사본부 제3의 기관에서 다시 한번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서 혐의 의무를 엄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분들이 검찰총장이었고 김주현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수사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한 즉시 항고를 혹시라도 서로 얘기했다면 가정하면 경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만한 걸 남겨놨을까요?

◆ 류혁> 그게 늘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사라는 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툭 뭔가 단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심우정 총장이 그동안 본인의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김주현 민정수석 무렵의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니더라도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2. 12 내란 사태의 진행 과정을 놓고 보면 사실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97년에 기소될 때까지 수많은 숨겨졌던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거든요. 사실은 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과거의 진실은 이러했노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밝혀지면서 이게 확실하게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계속 본인들이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업보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마음속에서 본인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가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번에 경찰의 추가 수사 보완 수사를 통한 혐의 결정 책임을 넘긴 것은 적절한 것 같고요. 이첩한 것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모두 다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본인들한테도 그렇게까지 마음 편한 결론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계속 말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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