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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발 묶고 흉기 위협…붙잡히자 "거짓말해라"

SBS 권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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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의 손발을 묶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돼서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형을 낮게 받아야 하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증언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안.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옷이 찢어진 여성은 난간을 붙잡고 발버둥칩니다.


40대 남성 A 씨가 연인 관계의 30대 여성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피해 여성 : (집 안에) 끌려 들어가자마자 발길질. 얼굴, 머리 발길질. 계속 밟았어요. 몸이랑 상반신. 목을 조른 후에 제가 기절했어요.]

S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이후 기절했던 여성이 깨어나자 손과 발을 묶은 뒤, "네 가족도 다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 : '쑤셔버린다' 이렇게 막 폭언을 했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여기저기 베였어요. 아킬레스건, 허벅지. 너무 맞아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피가 얼굴에서 너무 흘러서.]

지난해 말 교제를 시작하고 3달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 A 씨의 폭행은 술을 마실 때마다 반복됐습니다.

[피해 여성 : (교제 초반에) 교회에서랑 저랑 단둘이 있을 때랑 그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아예 반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2차례나 내려졌지만 이를 위반했고, 한 차례 구치소에 구금되고 나온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보복 감금과 협박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치소 안에서 위증을 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피해 여성 : 위증 교사 편지가 12장이었어요.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 또는 혼인 사실 언급을 해야 감형,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교제 폭력 신고는 8만 8천여 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4%나 급증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지키지 않는 가해자에게 더욱 엄한 처벌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재영·강경림)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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