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사진=뉴스1 |
2017년 12월 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신생아가 심정지를 일으킨 뒤, 80여 분 만에 전부 사망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의료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료 사고가 아니라, 병원의 운영,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그리고 정부와 사회의 대응 체계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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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동안 신생아 4명 잇따라 심정지…사망 원인은 프루디균 감염·패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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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심정지가 온 아이는 이 병원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에서 6주째 입원하고 있던 김모군이었다. 김군은 16일 오후 5시44분부터 6시4분까지 1차 심폐소생술(CPR)을 받았고 오후 8시12분부터 10시10분까지 2차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이후 입원 3주째였던 안모양, 5주째의 백모군, 9일째 김모양이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숨진 신생아는 모두 미숙아였지만 기저질환은 없었다.
이후 입원 3주째였던 안모양, 5주째의 백모군, 9일째 김모양이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숨졌다.
숨진 신생아는 모두 미숙아였지만 기저질환은 없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과 그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신생아 4명은 공통적으로 사망 날 주사로 지질영양제를 투여받았다. 조사 결과 영양제를 개봉하고 주사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관행이었던 '주사기로 약 나눠쓰기(분주)' 작업과 상온에 오래 약을 방치한 '지연투여'가 문제로 지목됐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는 항생제도 듣지 않아 치명적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감염 유사한 경과를 보이다가 연쇄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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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전공의,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 기소…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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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이대목동병원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17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경찰은 병원의 '분주' 관행이 사망 원인이라고 보고 주치의였던 A 교수와 전임 실장 B교수, 전공의 C씨, 수간호사 D씨 등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의료진이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판단했다. 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하는데 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에 소분해 일부를 상온에서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했다며 의료진 7명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한 스모프리피드가 오염됐는지 △그 오염과 신생아들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 중간 단계로 오염된 균이 패혈증을 일으킨 것인지 △패혈증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며 원심을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의료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의료계는 이 사건을 감염관리 미비와 기형적인 감염관리 수가체계, 고질적 인력 부족 등 병원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물었던 불합리한 처사라고 봤다. 의료 처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의료진이 구속 수사를 받고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선례가 발생하면서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청소년과가 의대생들의 '기피과'가 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지원율은 113.6%(2018년)에서 25.5%(2023년)로 추락했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을 갖춘 의료기관 수는 2020년 92곳에서 올해 89곳으로 줄었고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같은 기간 534명에서 367명으로 31.3%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연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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