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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지인 넘어 뜨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2년

뉴시스 신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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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진 뒤 두부 손상…치료 중 합병증으로 숨져
폭행치사 혐의…"외상, 사망에 중대한 영향"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2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23.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80대 지인과 다투다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5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거리에서 지인인 8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뇌내출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두 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했고, 결국 이듬해인 2023년 2월 흡인성 폐렴과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숨졌다.

A씨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고령의 피해자가 외상으로 급속히 쇠약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이 있었고 코로나19 감염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장기간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ic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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