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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필요” 기업 99% 호소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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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5000억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제 발표한 ‘이슈 진단’ 결과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응답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74.7%), 모호한 법규정에 따른 분쟁 증가(64.4%) 등을 지목했다. 기업들은 특히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77.0%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폭증’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에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교섭 요구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57.0%에 이르렀다.

기업들의 우려를 기우로만 볼 수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나서 성과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다.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하청업체에도 본사와 같은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한화오션 사례를 거론한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8500개 현대차 협력사 노조들이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게 되면 현대차는 1년 내내 단체교섭과 분규에 시달리다 날이 샐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이 정의한 ‘사용자 판단 기준’과 관련해 “어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사용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업들은 하청 노조들이 이런 판단을 무기 삼아 무리한 요구를 이어 갈 것으로 우려한다. 주요국들은 모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심화될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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