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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행도 안 된 노란봉투법, 벌써부터 기업 윽박지르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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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도 안 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벌써부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주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직원에게 주는 성과급을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울산 공장 앞에서 “진짜 사장인 현대차가 나서서 성과급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공정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견했던 일이다. 국회는 지난 8월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혔다. 재계는 현대차의 경우 수천 개 협력사를 두고 있어 일년 내내 노사협상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귀담아듣지 않았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미 그 파장을 실감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동일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린 것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한 측면이 있다. 하청 노조들은 성과급·기본급 등 임금과 직접고용을 원청과의 교섭에서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당장 진보당 출신 울산 동구청장은 12일 “HD현대중공업도 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최대 제조업체인 현대차는 향후 원청·하청 교섭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집중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묵은 숙제다. 하지만 그 해법은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은 분리 교섭할 수 있는 조건을 확대해 사실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동일임금 또는 직고용 요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간 노노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99%가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힘들다. 이 마당에 정치권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을 윽박지르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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