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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수수료 최대 40% 인하… 내년 2월 13일까지 한시적 적용

동아일보 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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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 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0.0023%인 단일 거래 수수료율이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된다. 차등 요율제는 지정가와 시장가 등 주문 유형에 따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을 차별화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의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와 수수료율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의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올해 3월 출범 이후 거래량 급증으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선 바 있다.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넥스트레이드의 일평균 거래량은 거래소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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