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L 제공 |
법과 규정 사이에 섰다. 라건아(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세금, 과연 누가 내야 할까.
지난 11월 초 라건아 측은 KC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CC 소속이던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을 당시 부담 주체였던 KCC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소송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다. 계약서대로라면 KCC가 라건아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남자프로농구(KBL) 이사회(KBL 총재, 사무총장, 본부장과 10개 구단 단장)는 지난해 5월 라건아를 ‘외국인 선수’로 규정하며 기존 KBL 외국인 선수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의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이후 일부 구단들은 라건아를 외국인 선수 리스트에 올렸다. 하지만 별도로 해당 연도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철회했다. 라건아는 지난 시즌 한국을 떠나 중국,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영입을 추진하면서 세금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뛰려면 세금 문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했다.
라건아가 지난 8월 세금을 납부했다. KBL 이사회 의결대로라면 한국가스공사가 내야 한다. 하지만 라건아가 직접 납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라건아와 KCC의 법적 분쟁이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KBL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인 지난달 14일(신인 드래프트) 임시로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이수광 KBL 총재는 한국가스공사 측에 규정에 따른 세금 납부나, 라건아의 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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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은 첨예하게 갈린다. 라건아 측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며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건아 선수는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요청도 받은 바 없다”며 “KBL과 농구협회는 계약을 존중해 종합소득세 부담분을 부담한 반면 KCC는 새 영입구단이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성실 납세자였던 라건아 선수에게 종합소득세 체납 논란이 뒤따르는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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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역시 물러서지 않는다. KCC 관계자는 “지난해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리가 됐고, 지난달 14일 KBL에서 권고사항도 전해졌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법정싸움에 이르렀다”며 “이사회가 왜 필요하고, 규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짚어야 한다.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끝까지 갈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한국가스공사와 KBL도 이해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려고 한다. 우리가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L도 신중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KBL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어긴 건 사실”이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과 무관할 수 없는 한국가스공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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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진 기자 westji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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