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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에 내려주세요” 광주서 치매 엄마 택시 태워 유기한 딸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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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치매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 생활이 어려웠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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