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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모임서 만난 내연녀 100여 차례 스토킹…“신체사진 퍼트린다” 협박도 [사건수첩]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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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100여 차례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포항 지역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B(44·여)씨와 수개월간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외도를 의심하다 B씨의 남편 C씨에게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고 B씨가 영상통화 중에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 그 모습을 캡처해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23일 B씨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도 9월18일까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26일 출소한 뒤 그해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D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문신 시술 기계와 문신용 바늘 등을 이용해 전신에 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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