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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는 폭언 반복…직원 숨진 뒤 50일 만에 목포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구속

프레시안 소민우 기자(=목포)(fo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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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우 기자(=목포)(fodi71@hanmail.net)]
▲직원을 장기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대리점 대표가 15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025.12.15ⓒ프레시안

▲직원을 장기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대리점 대표가 15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025.12.15ⓒ프레시안



목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직원을 장기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는 대리점 대표가 15일 구속됐다.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0여 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구속으로, 늦장 수사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날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는 고 박모씨(43)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대리점 대표 김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약 8분 분량의 영상 속에서 박씨는 60차례가 넘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수차례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김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박씨 사망 이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열렸다.

수사 결과, 대표 김씨는 박씨가 숨지기 직전까지도 폭언과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가족과 연락이 끊기기 이틀 전부터 이뤄진 7차례 통화에서 확인된 욕설만 40여 차례에 달했다. 김씨는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고, 박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며 음성 확인이 가능한 CCTV 설치를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전에 박씨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유족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노동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대리점 대표 측은 폭행으로 박씨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지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구조적 갑질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다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민우 기자(=목포)(fodi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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