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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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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180일 동안의 수사 기간 안에 처리하지 못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 등 34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겼다. 이들 사건은 피고발인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특검팀이 경찰로 이첩한 사건은 10건 남짓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경위와 관련한 조사 대상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했다. 특검팀이 이 부분을 결정하면 자칫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첩한 경위를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이례적으로 구속 기간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고, 심 전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에도 구속 취소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당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던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특검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군과 경찰 하급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TF)’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최근 정부는 헌법 존중 티에프를 구성해 계엄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계엄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도 국수본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수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대통령기록물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려 추가 증거 수집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이 접수한 사건이 총 249건이며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은 34건”이라며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이첩 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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