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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주택서 화목보일러 화재… 3600만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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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오전 8시50분쯤 무주군 설천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나 내부 집기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이 불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단층 주택(92㎡) 1동이 전소되고, 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가 소실돼 총 367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해마다 잇따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도내에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총 314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치고, 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화재 원인은 254건(80.9%)이 취급 부주의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목보일러 사용 시 보일러와 가연성 물질 간 이격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연료 투입 후에는 투입구를 반드시 닫아야 하며, 연통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 효과로 겨울철 많이 사용하지만, 연료 특성상 수시로 켜고 끌 수 없어 화재 위험이 크다”며 “특히 야간에는 장작 등 연료가 모두 연소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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