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지방선거 공천 규칙과 관련한 당헌 개정안이 재투표 끝에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최종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 위원 597명 중 52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 반대 85표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권리당원과 상무위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각 50%가 되게 하고,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 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지선 공천룰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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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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