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사진=연합뉴스] |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와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장이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접수됐다. 모스크바 중재법원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18조1700억 루블, 한화로 약 335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중앙은행 자금, 그리고 자산 동결 이후 발생한 추가 수익을 바탕으로 소송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로클리어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유로클리어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유럽연합(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관리·보관하고 있다. 현재 EU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는 약 2100억 유로다.
EU는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일에는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이른바 ‘배상금 대출’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12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같은 날 EU의 관련 결정이 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며, 유로클리어의 자산 동결 조치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유리한 판단을 신속히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제 금융 질서와 얽힌 사안인 만큼, 이번 소송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아주경제=정윤영 기자 yuniej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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