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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뺨 때리고...'노모 살해' 50대 아들, 홈캠 속 끔찍 장면

머니투데이 김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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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노모를 지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가 지속해서 자신의 모친인 80대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했다.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의 지난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쯤 A씨로부터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여 부양해 왔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며 노모를 폭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한 B씨의 사망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지만, 폭행과 사망 시점의 시간 간격이 길지 않고 지속적인 학대가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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