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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화장실만 4시간"···참다 못해 해고한 회사, '역풍' 맞았다는데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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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화장실 장시간 이용을 이유로 해고된 엔지니어가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회사 편을 들어주면서 직장 내 화장실 이용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의 한 기업에 근무하던 엔지니어 리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14차례에 걸쳐 화장실에서 장시간 머물렀고, 최장 4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해고 조치를 받았다. 리씨는 이에 불복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32만 위안(약 67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리씨는 당시 치질로 고통받고 있었다며 지난해 5~6월 온라인으로 구매한 치질 치료제와 올해 1월 입원 수술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리씨가 화장실에 자주,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회사는 리씨가 근무 중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채팅 앱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리씨의 직책은 업무 요청에 즉시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다는 점도 부각됐다. 또 리씨가 제출한 의료 기록은 문제가 된 화장실 이용 시점 이후의 것이었으며, 계약상 의무인 사전 병가 신청이나 회사 측 통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리씨가 화장실에서 보낸 시간이 생리적 필요를 "크게 초과했다"고 판단하며 회사의 해고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리씨는 2010년 입사해 2014년 무기한 계약을 갱신한 장기 근속자였다. 근로 계약에 따르면 허가 없이 일정 시간 직장을 이탈하면 결근으로 간주되며, 180일간 총 3일을 결근하면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 회사는 해고 전 노동조합의 승인도 받았다.

두 차례 재판 끝에 법원은 양측을 중재했고, 리씨의 회사 기여도와 실업 후 어려움을 고려해 회사가 3만 위안(약 628만원)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에서는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장쑤성의 한 남성이 하루 최장 6시간씩 화장실을 이용하다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휴식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화장실에 타이머를 설치했다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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