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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 개입·검찰 역할·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의혹 남아…2차 특검 필요"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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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결과를 두고 "2차 특검과 내란종식특별법 등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검찰이나 공수처, 국수본의 수사로는 밝혀내지 못한 상당수 내란범죄의 진상을 밝혀내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의혹도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6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고, 윤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방조 의혹을 규명하는 등 수사 성과를 내며 27명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관련해서 "여전히 의혹 규명이 미진한 부분 역시 적지 않다"며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국정원 직원 파견 방안 검토 등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12월 4일 저녁 이완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등이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나눈 대화의 구체적 내용, 계엄 선포 과정 및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을 시 이후 검찰의 역할, 계엄선포 당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권 이양 검토 의혹의 진상 등은 밝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결론을 못 내고 국수본 등에 이첩한 사건도 적지 않다"며 "계엄 초기 수사 당시 검찰의 축소 의혹, 불법적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등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국수본에 이첩했고, 추경호와 마찬가지로 당일 윤석열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나경원 의원도 사법처리 되지 않았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는 일반이적죄가 아닌 직권남용 등 혐의로만 기소되었고,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합참 의장 등 수뇌부도 기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일각에선 더 이상의 내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내란 몰이' 운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여의도로 달려와 계엄군과 경찰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해제를 이끈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일당이 꿈꿨던 장기 독재체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다시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폭동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내란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2차 특검법을 만들어 내란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수사와 재판만으로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 모의 실행 등 전모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내란종식특별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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