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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기내 비상구 조작 시도에… 대한항공, 형사고발·민사소송·탑승거절 등 강력 대처

동아일보 김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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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에도 비상구 조작 시도 2차례

비상구 조작 시도 후 “몰랐다·장난이다” 변명

“모든 승객 안전 위협하는 행위지만 문제의식 없어”

10년 이하 징역 규정에도 2년간 14건 발생

대한항공 “모든 조치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
지난 202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항공기. 뉴시스

지난 202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항공기. 뉴시스


대한항공이 일부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를 조작하는 행위는 지난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수백 명이 탑승한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당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과 이달에만 2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는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했다. 이에 해당 승객은 기다리면서 그냥 만져 본 것이라며 장난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달 16일에는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항공기. 뉴스1

지난 2023년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고 항공기. 뉴스1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기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행위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 등을 조작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처벌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제1항에는 ‘항공보안법 23조 제2항을 위반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보잉787-10 드림라이너 항공기

대한항공 보잉787-10 드림라이너 항공기


최근 실제 법적 처벌 사례도 있다. 작년 8월 제주발 항공편에서 비상구 레버덮개를 열어 항공기 출발을 1시간 이상 지연시킨 승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운항 중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고발은 물론 실질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승객에 대해서는 탑승 거절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기내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항공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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