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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남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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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4만 1000마리 살처분…반경 10㎞ 방역지역 설정·이동 제한
도내 가금농장 314곳 정밀검사…철새도래지 등 고위험지역 소독


지방자치단체 방역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지방자치단체 방역 차량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전주=박연실 기자] 전북도는 15일 남원시 주생면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9월 이후 도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로, 전국적으로는 11번째 확진 사례다.

해당 농장은 H5형 항원이 확인되자마자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육 중이던 종계 4만 1000마리에 대해서는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 내 가금 농장 61곳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검사와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방역지역에는 전용 소독 차량을 배치해 농장 진출입로와 주요 통행로에 대한 소독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도는 도내 가금 농장 3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방역지역 외 철새도래지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지역에는 소독 차량 58대를 투입해 하루 2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 장화 교체,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금류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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