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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 가결…기초비례 경선시 ‘당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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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삼석 의원, 민 의원,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삼석 의원, 민 의원, 정청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15일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중앙위 투표에서 ‘당원 1인 1표제’ 도입과 함께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중앙위는 이날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해당 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이날 다시 상정했다.

개정된 당헌에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경선 방식과 실시 여부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청년 후보자의 경선 시 가산 비율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공천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지방의원 심사 재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고 경선 부적격자이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후보로 인정된 사람 중 상습 탈당자는 득표에서 25%, 부정부패·갑질·성희롱 등 사유가 있을 때는 20%를 각각 감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주권에 걸맞은 당원주권의 기틀을 튼튼히 했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살아있는 생생한 민주정당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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