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합니다.
또 감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파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대폭 손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졸속으로 민영화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린 이후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각 부처별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매각 전문 심사 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과 가격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합니다.
자산 규모에 따라 매각 절차도 강화됩니다.
3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고, 50억 원 이상의 건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아울러 헐값 매각을 막기 위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거나 유찰된 자산에도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주사 NXC 주식 매각에도 해당 방침이 적용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매각을 추진하다가 안됐고 내년에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주관사를 선정해 매각을 추진하되 물납가보다 낮을 경우 이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졸속 민영화를 막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새로 도입됩니다.
<김장훈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와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할인 매각 중단과 국회 사전 보고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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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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