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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기존 상무위원 심사로 진행됐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위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집계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투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민주당은 기초, 광역 비례 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위 개표 직후 "민주당은 오늘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정당임을 증명했다. 다가오는 지선 공천에 있어 권리당원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률로 의결했다"며 "국민주권에 걸맞은 당원 주권 기틀을 튼튼히 했다. 최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정하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지선 승리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선 공천룰' 당헌 개정안이 한차례 부결됐던 것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라는 정당 민주주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정 대표는) 끝까지 한 분 한 분 말씀을 더 듣고자 노력했고 더 좋은 개정안을 만들고자 소통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준 최고위원과 당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지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한 130~140만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 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토대가 당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다 중앙위에서 좌초된 '1인1표제'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수정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당원 속에서 길을 찾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길을 찾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조만간 발표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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