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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계엄 후 헌법개정 통해 장기집권 꿈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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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개정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내란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가 군을 동원해 권력을 찬탈한 뒤 국회를 무력화해 장기집권의 기반을 닦은 12·12 군사반란과 같은 맥락의 반역죄라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권은 탄핵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사법적 단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검 수사가 종결된 만큼 사법부도 재판에 속도를 내 하루빨리 내란 청산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12·3 비상계엄을 ‘정치적 반대세력 제거 및 권력 독점’을 이루기 위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 등을 비상계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한 윤석열 일당은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물로 삼았다. 윤석열의 반대세력엔 야당뿐 아니라 오랜 검찰 측근으로 직접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있었다. 그는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군사령관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말까지 했다. 왕조시대에 폭정을 일삼던 포악한 임금을 연상시킨다. 이런 자가 대통령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면 나라가 어찌 됐을까. 끔찍한 일이다.



특검 수사 결과 한덕수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사실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다. 오랜 관료 경력을 지닌 이들이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만류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의 지시를 고분고분 받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과연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한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황당한 재판 진행으로 1심 선고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 사법부의 내란 단죄가 늦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어게인’ 등 극우세력은 특검 수사를 ‘내란 몰이’로 왜곡한다. 12·3 내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란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가 현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조희대 사법부는 ‘삼권분립’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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