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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맑은물본부, 중대 사고 '입막음 논란'... 소송전 연패로 '혈세 낭비' 도마 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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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인지 무대응 사고, 법원 판결로 책임 드러나
최근 4년 소송 12건 중 9건 패소, 혈세 낭비 논란
안전불감증 소송으로 덮으려는 공공기관의 해이


천안시 맑은물본부가 발주한 원성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 깊이 2m 이상의 지하 공간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지만, 토사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9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리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독자 제공(2023년 7월)

천안시 맑은물본부가 발주한 원성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 깊이 2m 이상의 지하 공간에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지만, 토사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가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39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감리업체 관계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독자 제공(2023년 7월)


천안시 맑은물본부가 중대 사고를 은폐하려 소송을 벌였으나, 결국 법원 패소로 책임이 드러난 가운데 본부의 소송 남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천안시의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맑은물본부는 최근 4년 동안 소 취하 및 기각 건을 제외한 민사와 행정소송 12건 가운데 9건에서 패소하며 75%에 이르는 패소율을 기록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매달리며 변호사 비용 등 막대한 소송 비용을 시민 혈세로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논란은 맑은물본부가 발주한 오수관로 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3년 발생한 3천만 원대 굴삭기 전복 중대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시는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23년 8월 13일, 해당 도로 하부의 하수관로 파손과 도로 침하 상태를 이미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굴착 작업을 강행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당시 관련 언론 보도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 시는 사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결국 피해자와 합의 대신 소송전을 택해 책임을 회피했다.

사고의 공론화는 필수적이다. 공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관리상 하자 문제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추가 붕괴 위험을 알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익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이 정보를 통제하고 소송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시민과의 합의 대신 소송전을 택한 천안시는 올해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2024가단101571 손해배상)으로 책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법원은 "피고 천안시는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으며, 특히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며 시의 안전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법원은 천안시에 최종적으로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중대사고뿐만 아니라 맑은물본부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에서도 무더기로 패소했다.


관리과와 하수과 소관 소송 결과를 합치면, 관리과 소관 소송 8건 가운데 6건이 맑은물본부 패소이고, 하수과 소관 소송 4건 가운데 3건도 패소했다. 이처럼 법원 판단이 연이어 천안시 맑은물본부의 행정처분을 뒤집었다.

결과적으로 맑은물본부는 최근 4년여 동안 소 취하와 기각을 제외한 12건의 소송에서 9건을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매달린 결과 막대한 소송 비용을 시민 혈세로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원인자 부담 관련 소송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패소 당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 패소는 행정 신뢰의 문제다. 자문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패소할 것 같은 소송은 아예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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