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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표결 당헌 개정안 의결…지방선거 공천 룰 조정

뉴스1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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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 권리당원 50% 반영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5일 재투표에 들어간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를 열어 해당 안을 표결에 부쳤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투표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중앙위 의장인 민홍철 의원은 투표 종료 후 개표 결과, 해당 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총 597명의 중앙위원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중 찬성 443명(83.9%), 반대 85명(16.1%)으로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다.

해당 안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앙위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 '상무위원 투표 100% 반영'을 당원 주권주의 기조에 맞춰 손본 것이었으나 지역위원장 권한을 축소한다는 반발을 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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