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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