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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재심…검찰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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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광복 이후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가 15일 진행한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공판에서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 기록, 당시 언론 기사,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랐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 선생은 1930~194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하다가 조선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됐다. 이 사건은 이 선생 등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가 1945년 10월20일부터 6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했다는 내용이다.

다른 간부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선생은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인 1950년 7월 처형됐다.

이후 이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23년 7월 수사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로부터 약 2년3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선고는 오는 22일 열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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