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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도 '학폭'처럼 학생부에 남는다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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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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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면 이 기록을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석 정지에 준하는 중대조치를 받은 경우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발의)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출석 정지 처분은 보통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중대한 협박을 지속·반복했을 때 받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강력범죄 유형의 교권 침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상해·폭행해 열린 교보위는 2023년 503건에서 지난해 518건으로 증가했고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도 125건에서 157건으로 늘었다. 교원단체에서는 학생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폭력 기록 관련 소송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맞선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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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면 이 기록을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르면 이 기록을 학교폭력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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