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영종·옹진군 북도면 주민에게 적용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이번 달 31일에서 2028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대상에 개인 장기 렌터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지만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종한]
인천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이번 달 31일에서 2028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행료 지원 대상에 개인 장기 렌터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은 통행료 지원 대상지만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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