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상황이 연출됐다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양성우 변호사는 1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단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며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나선 시민의 행동을 ‘연출된 정치적 쇼’로 왜곡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계획이다.
계엄 당시 국회 봉쇄·침투 작전 지휘관이었던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 총구를 잡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처음 나와서 언론에서 잔다르크라 하면서 국제적으로 홍보를 했다”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군인들에게 총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부대원들 말을 들어보니 안 부대변인이 처음 나타나서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또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걸 시도를 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 했다”고 말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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