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유라.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이번 연말에 석방 되지 않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심경을 옥중 자필 편지를 통해 밝혔다.
최씨 딸 정유라 씨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씨가 보낸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최씨는 편지에서 "왜 나이 70이 됐는데도 7개월 산 조국은 가석방 되는데 국정농단 관련자 중 나만 매번 사면에서 제외시키느냐"며 "있을 수 없는 고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연말에 석방 안되면 나는 너무 억울하고 너(정유라)에게 짐이 될까 두렵다"라고 했다.
최 씨가 말한 연말 석방은 통상 정부가 연말을 전후해 시행하는 특별사면 또는 특별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허리 재활도 못하고 들어오다보니 좌골과 신경통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계통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류로만 보고 형집행정지를 매번 불허하던 검사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법무부 행정도 엉망이다"라며 "왜 나만 10년 세월 갇혀 있어야 하며, 조작된 국정농단의 실체 없는 것에 대해 모두 침묵하고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 씨는 이같은 최 씨의 옥중 서신을 SNS를 통해 전하며 "조국 와이프(정경심)은 디스크로 형집행정지 받았는데, 회근개 파열 MRI까지 제출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되는 거냐, 좌파가 아니라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번 만이라도 크리스마스 새해(에) 어머니랑 보내고 싶다", "칠순 잔치라도 챙겨드리고 싶다"며 형집행정지로 치료만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2016년 11월 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2016년 10월31일 긴급체포된 최씨의 당초 만기출소 예정일은 2037년 10월31일이었지만 수술 등에 따른 3차례 형집행 정지로 인해 형기가 14주 연장돼 2038년 2월 8일로 늦춰진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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