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오전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만 '늑장 압수수색'을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서만 2시간 20분 가량 늦은 오전 11시 20분쯤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다.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2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 경찰이 전 의원실을 찾아 영장을 제시했을 때 이미 변호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의원실 내부에선 종이 파쇄기가 작동되는 듯한 기계장치 작동음이 들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2018년 무렵의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다만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전 의원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불가리·까르띠에 시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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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출장…영장집행 통지에 시간 소요
이날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체된 건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제123조 1항)은 수사기관이 국회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엔 영장 집행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와 압수수색의 범위 등을 협의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는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지만, 통일교 등과 달리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로 수사관들의 진입이 늦어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공무소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참여자를 둬야 한다”며 “(영장집행 개시까지)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외부 일정으로 의장실을 비운 탓에 압수수색을 위한 통지 절차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다. 우 의장은 5박 6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 방문차 이날 출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국회의장의 국외 출장 일정으로 국회 통지 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다만 이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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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영장 기재
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 시작 3시간 45분 만인 오후 3시 5분쯤 마무리됐다. 수사관들은 국가수사본부 마크가 찍힌 회색 박스 1개와 포렌식 장비 등을 들고 의원실을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엔 현금 2000만원과 시계 등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가 기재됐다.
전 의원의 변호인인 이용구 변호사는 영장 집행 종료 이후 취재진에게 “영장 기재 죄명은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뇌물수수)영장 발부의 필요성에 있다”며 “이따가 위원장(전 의원)이 나와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지난 6월까지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았었다. 이 변호사는 전 의원이 지난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부터 변호를 맡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경찰은 가평 통일교 천정궁 외에도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전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지에 포함됐다.
손성배·이찬규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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