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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계엄 관여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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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사법부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이후 심야 회의를 열어 계엄사령부로 사법권을 넘기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려고 간부회의를 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46분쯤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른 사법부의 향후 대응이 발표될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0시 40분쯤, 천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이들이 주재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긴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사법부가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발당했는데, 특검은 지 부장판사가 사법부 관계자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구속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포렌식 수사 인력이 출동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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