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진/사진=뉴시스 |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주범으로 몰려 처형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학암 이관술 선생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의 심리로 15일 열린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및 당시의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객관적인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선생은 1930~40년대 항일운동에 앞장서며 여러 차례 옥고를 겪었던 독립운동가로 알려졌다.
미군정청은 이 선생 등이 조선공산당 활동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0월부터 1946년 2월까지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6차례에 걸쳐 약 1200만원 위조지폐를 인쇄·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청은 남한 내에서 공산당 활동을 불법화했다.
이 선생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체포됐다.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이 선생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처형됐다.
이 사건은 당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이 인정돼 재심이 결정됐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재판부는 이 선생 측이 제출한 자료 판결문 사본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이 선생의 외손녀 신모씨는 "수사기관은 이 선생 등 공동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