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씨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전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 측은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 진술이 곤란하고, 의지와 무관하게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전 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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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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