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 정리 위한 가교보험사
예보 "매각 완료돼도 계약자 불이익 없어"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 회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 보유 보험계약 등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보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예별손보 예비입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를 대상으로 5주간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다시 본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이른바 ‘가교 보험사’다. MG손보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결국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진행된 공개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지난 9월 예보가 설립한 예별손보가 기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어받았다.
예보 "매각 완료돼도 계약자 불이익 없어"
MG손해보험 본사. |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 회사 지분을 인수하거나, 회사 보유 보험계약 등 자산·부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기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보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예별손보 예비입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를 대상으로 5주간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다시 본입찰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예별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이른바 ‘가교 보험사’다. MG손보는 2018년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이후에도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결국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받았다. 이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진행된 공개매각이 무산됐고, 결국 지난 9월 예보가 설립한 예별손보가 기존 MG손보의 보험계약을 이어받았다.
공개매각은 주식 매각(M&A)과 계약이전(P&A) 중 인수 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식매각은 회사 지분 자체를 인수하는 방식이고, 계약이전은 예별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부채와 관련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MB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협의를 거쳐 인력,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고, MG손보 부실자산이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아 자산건전성도 개선됐다”며 “공개매각이 완료돼도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이전돼 보험계약자에게는 불이익이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