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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모임서 만난 유부녀 이별 통보에..."신체사진 퍼트린다" 남편까지 협박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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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 골프 모임에서 만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그의 남편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포항 지역 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B(44·여)씨를 수백회 스토킹하고 B씨 남편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 지난 8월23일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연락받은 후 범행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9월18일까지 B씨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총 123회에 걸쳐 스토킹했다.

또 A씨는 B씨 남편에게 연락해 "돈 빌려 가서 돈 안 갚고 잠적하고 메시지 차단하네"라며 B씨를 향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B씨가 영상통화 중 신체 일부를 보여주자 그 모습을 녹화해 "백만원 이상의 가치로 다 유포해 줄게"라며 C씨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불법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26일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성년 자녀 학교나 지역사회에 피해자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 불법 문신 시술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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